서울시 다중이용시설 3,286개소 석면조사 '14년까지 조기 완료 계획 발표
▸ 대규모 점포 2,000㎡ 이상 건축물 307개소
▸ 어린이집 430㎡ 이상 건축물 504개소
▸ 의료기관 2,000㎡ 이상 건축물 235개소 등
법적 조사기한
▸2014.4.28까지 : 총 2,069개소(99.12.31.이전에 건축허가ㆍ신고한 건축물, 공공건축물)
▸2015.4.28까지 : 총 1,217개소(위 경우 외의 건축물)
□ 조사기한은 건축물 허가ㆍ신고년도에 따라 2014년, 2015년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며,
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.
□ 시는 조사기한인 2015년을 1년씩 앞당겨 총 3,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소유자들에게
석면조사를 조기 실시하도록 추진한다.
□ 법상 의무적으로 정한 조사시점 2014년(2,069개소), 2015년(1,217개소)을 2013년, 2014년으로
1년씩 단축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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